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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 부정수급시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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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0
작성일2023.09.13
센터에서 매칭을 통해 만난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서로 짜고 지원도 하지않고 바우처카드를 찍고 정부에서 나온돈을 서로 나누어가지면 부정수급으로 전액환수됩니다. 그러나 그 환수액을 장애인은 부담하자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그를 고용한 센터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센터 입장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을 몰랐을시 장애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 이 길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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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센터 입장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을 몰랐을시 장애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면 이 길 가능성이 있나요?
불법행위자가 공범을 상대로 하는 구상청구는....불법원인급여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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