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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2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비공개 조회수 5,075 작성일2023.09.1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경기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중 맨처음 구매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이며 현재 사업시행인가 득하였고, 분양신청 단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1)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가? (분양 대금이 계약금+8회 중도금+잔금 납부로 진행될 예정)
2) 대출 신청이 불가할 경우 현금청산을 진행할까 고민 중인데, 현금청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3) 이건 세금 때문에 그러는건데 
재건축 진행 중 아파트 포함 현 2주택 상황에서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처분 후 다른 새로운 주택 매입 시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닌지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은 모두 팔고, 지방에 2억미만 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 질문해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리오니 고수님들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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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루
태양신
40대 이상 #산재휴직 일본,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1.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로 적용됩니다. 다만, 재건축 예정인 주택의 경우, LTV가 7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건축 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 등이 우수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자의 재건축 예정 주택의 시세가 대출 금액을 상회해야 합니다.

2. 대출 신청이 불가할 경우 현금청산을 진행할까 고민 중인데, 현금청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현금청산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 받으려는 주택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청산을 신청하려면, 재건축 조합에 현금청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조합원 정보

  • 분양 받으려는 주택의 호수

  • 현금청산을 원하는 금액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현금청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합원총회에서 현금청산이 의결되면,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합니다.

3. 이건 세금 때문에 그러는건데 재건축 진행 중 아파트 포함 현 2주택 상황에서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처분 후 다른 새로운 주택 매입 시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닌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건축 진행 중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의 양도일과 취득일 사이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경우, 재건축 진행 중 아파트를 양도하고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도 재건축 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에는 재건축 사업의 정상 진행 여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 재건축 예정 주택의 시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의 경우, 재건축 진행 중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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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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