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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을 구매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전자 기기를 구매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애플 제품을 구매한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사업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할인을 받는 경우, 결제는 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자 카드로 이루어지더라도 할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지불한 가격이 사업비로 인정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점:
1. 애플 제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업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학생 할인을 받아도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여도 소득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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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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