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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
임수인
조회수 3,979
작성일2016.03.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
무슨말인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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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 4조의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가 있습니다.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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