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
임수인 조회수 3,979 작성일2016.03.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



무슨말인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 4조의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가 있습니다.


2016.03.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