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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에는 전세금 증감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9월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해야할까요?
내년 전월세 신고제가 24년 5월31일까지 유예라는데 전세 끝나기전에 기한이 돌아오니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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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부터 (6천만원이상) 아파트 전세살고 있는세입자 인데요.22년 9월에는 전세금 증감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9월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해야할까요? 내년 전월세 신고제가 24년 5월31일까지 유예라는데 전세 끝나기전에 기한이 돌아오니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 최초 계약이 2021.6월 이전의 계약으로 갱신 재계약시에 묵시적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고, 갱신 시점인 2024.9월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시 신고를 해야겠지요.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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