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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동별로 담당자 상이)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 대상자 : 보육교직원
▶ 대상시설 : 전체시설
▶ 비고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육교직원(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단, 조리원은 현원 40인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 특수교사, 치료사
○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 제외대상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이외의 대체조리원
▶ 지원조건
○ 매월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이면 매월 최초 근무일)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
(매월 10일)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19.3.1.부터 적용)
- 위의 경우, 서울시 소재 타 어린이집으로 이직하였으나, 공백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아동 1명 이상
보육)
○ 아동대 교사비율 미 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미지원
○ 세부 지원기준
- 산전후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3개월 까지만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무급휴가자일 경우 복귀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전액 지급)
-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불가
(서울형은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중 원장.보육교사 겸직은 원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 지급
- 동일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원장 처우개선비 지급
- 동일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사로 임용된 경우 : 익월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 방과후보육교사는 평일 4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근무조건
○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으로 하며,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지원 가능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항
▶ 서울시 지원사업
○ 처우개선비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대상 : 국.공립 정부지원시설 (서울형 포함) 보육교사
○ 금액(월단위) :145,000원
○ 지원대상의 근무조건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된 자로 신청일 10일 기준 근무자
○ 비고
- 일할 정산하지 않음 → 10일 전 퇴사시 미지급
- 누리교사 담임수당 : 중복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 : 중복 가능
▶ 정부 지원사업
○ 처우개선비명 :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누리교사 담임수당)
○ 대상 및 금액(월 단위)
- 만 3~5세 독립반 누리과정 교사 : 360,000원
- 만 3~5세 혼합반 누리과정 교사 : 360,000원
- 만 2세를 함께 보육하는 혼합반 누리과정 교사 : 240,000원
○ 지원대상의 근무조건 :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 이수 보육교사
○ 비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중복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 : 중복 불가
- 예산을 받아 자치구에서 지급
▶ 관악구 지원사업
○ 처우개선비명 : 자기개발비
○ 대상 및 금액(월 단위)
- 보육교사, 시설장(시설 상관없음) : 50,000원
- 보육교사(서울형 제외) : 70,000원
○ 지원대상의 근무조건
- 보육교사, 시설장(시설 상관없음)
* 지급 기준일 : 매월 1일
* 지급조건 : 3개월 이상 근무한 자(4개월이 되는 되는 시점에 지급)
- 보육교사(서울형 제외)
* 지급 기준일 : 매월 1일
* 지급조건 : 1년 이상 근무한 자
○ 비고 : 서울시 및 정부지원과 별도 지원
▶ 교부방법 : 매월 25일 대상자 개인통장으로 지급
◈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근무한 자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히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 2022년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2021년 기준
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4만원 (* 2020년 월 22만원에서 2만원 인상)
- 일 4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 누리교사 담임수당 → 중복 불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중복 가능
▶ 교부방법 : 다음달 7일까지 해당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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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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