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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늘리는 법
비공개 조회수 371 작성일2018.10.17
9.13 부동산 대책 후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아닐 )시 연간 최대 1억으로 규제되어있는데,
해당 한도를 더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마을금고 이용예정)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으로 1억 초과 대출이 필요한데
현재 대출 조건에서는 있는 집(1채 / 동탄2신도시) 팔아야 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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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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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있다면. 
A.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제한된다. 다만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과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 등으로 신청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Q.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 예외 사항은.
A. 예외 사항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조정대상지역 LTV・DTI 60%・50% 등의 범위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대상은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거나 고가주택이지만 1주택세대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허용된다. 그 외 생활자금으로 1억원 초과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허용된다. 

Q. 기존 보유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 DTI 비율 내에서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 용도를 소명해야 하나.
A.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 자금 용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억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별 내규 마련을 통해 취급. 은행별 내규 마련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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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9808 6365
초인
부동산담보대출 4위, 대출 16위, 전세 15위 분야에서 활동

긴 복사글이 아닌 직접 작성하여 진실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해당 한도를 더 올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 새마*금고 상품으로 투기지역 다주택자 무관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시세의 80%-방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방공제는 서울 3700만원, 수도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700만원 입니다.

단 수도권 일부지역 2000만원, 인천 일부지역 1700만원 이기도 합니다.)


금리는 연 최저 3.8%~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투기 규제지역 담보대출 >

한도 : 시세의 80%-방공제까지

금리 : 연 최저 3.8%~

장점 : 다주택자 가능, DTI무관하게 가능



- -

답변 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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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식iN
초인
금융인 부동산담보대출 1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57위, 대출 74위 분야에서 활동

알아보신대로.. 생활안전자금 1억미만으로 제한이 되어있지만..


일부 금융권 상품을 이용하시면.


시세가의 60~70%까지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연금리 3%대로 적용이 되구요.


새마* 금고 및  일부 글중에  80%에  방공제로 가능하다는 상품은


사업자를 발급해야  받을수 있는 상품이며.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 졌으로니,


잘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 문의 주시면


조건에 맞는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상담 진행도움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담사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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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