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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간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로,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자소득은 연말정산 시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예금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개인의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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