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아파트 전세 자동연장 계약서 (확정일...
비공개 조회수 1,236 작성일2018.10.11
아파트 전세 자동연장 계약서 (확정일자)

아파트 전세가 2년 만기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서요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굳이 안써도 되는걸 알지만 집주인은 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싶어해서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새로 쓸건데 확정일자를 새로쓴계약서에 다시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딱딱나무
달신

말씀대로 묵시적으로 2년뒤부턴 1년씩 자동연장이 되는데.

주인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두분이서 하시면 되요...

부동산가서 하시면.. 복비받을텐데..  혹시 모르니 물어보셔야되요.. 괜히 나중에 복비받으면 곤란하니 말이죠!!  임대계약서는 새로 작성한뒤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2018.10.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호텔황제
영웅

호텔매매·모텔매매·숙박업 창업 전문

국가공인 자산관리사(FP)·공인중개사

모텔황제입니다.


신규로 작성하시면

기존계약서와 신규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여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을 받으시면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1.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yberknight
물신

받든 안받든 자유입니다.


내키는 대로 하세요.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