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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매매사업자 사업소득세신고시 문의드려요
hs**** 조회수 175 작성일2023.06.21
개인매매사업자로 아파트매매시에
사업소득세 계산시을 2개월안에 신고해야하는데
인테리어비용과 취득세 등 사업비용을 계산할때
바로 계산해서 사업소득세 계산하나요?
아님 종합소득세때 계산하나요?
예를들면
차액 55,000,000원에
비용이 15,000,000원들었으면
2개월내 사업소득세 신고는 4천만으로 15퍼센트
계산되나요?
아님 5천5백만원으로 24프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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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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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
별신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개인매매사업자 사업소득세신고시 계산 방법

개인매매사업자로 아파트매매시에 사업소득세 계산시, 인테리어비용과 취득세 등 사업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의 세금으로, 개인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바로 사업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액 55,000,000원에 비용이 15,000,000원들었다면, 2개월 내 사업소득세 신고는 4천만원으로 15%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사업소득세이므로, 개인매매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비용을 미리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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