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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보호교육
yk**** 조회수 2,464 작성일2018.07.26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구성원 모두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에서 인터넷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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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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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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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언팀장
초인
산업 안전, 재해 31위, 행정법 99위,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고용노동부 등록 훈련기관 및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온라인교육 전문 컨설턴트 렛유인엑스퍼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서 개별적인 인터넷수강은 대체 및 교육 인정이 됩니다.

수료증을 잘 보관 하시면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법령,과태료,교육방법,기타 등)

http://blog.naver.com/eduhelper1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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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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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
영웅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심희제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1회 1시간이상 실시하심이 적당하다라고

나오기때문에 나오는 영상중 1개만 들으셔도 인정 되십니다.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lagmlwp
●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EwzDQK
● 오픈카카오톡 : "이상에듀" ☜ 검색
● TEL : 02-3281-1581

2018.07.2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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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초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식 위탁 교육업체인 (주)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힘드시죠?

다가오는 2020년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아주 쉽게 안내드립니다.

2020년 국가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목

교육대상

법령근거

교육시간

비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신설)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93조11항(신설)

2019년 7월 16일 시행

연1회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장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항

연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기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연1회 이상

과징금 최대 5억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4개 직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연1회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연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상 사업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연1회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강제성은 없으나 취업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하여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전 사업장이 대상이며,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항에 의거 연1회 1시간 이상 수강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요즘 정보화시대가 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연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이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이슈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24개 직군이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연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이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로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교육문의 : 010-8616-1196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