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등록 훈련기관 및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온라인교육 전문 컨설턴트 렛유인엑스퍼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서 개별적인 인터넷수강은 대체 및 교육 인정이 됩니다.
수료증을 잘 보관 하시면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법령,과태료,교육방법,기타 등)
2018.07.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심희제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1회 1시간이상 실시하심이 적당하다라고
나오기때문에 나오는 영상중 1개만 들으셔도 인정 되십니다.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lagmlwp
●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EwzDQK
● 오픈카카오톡 : "이상에듀" ☜ 검색
● TEL : 02-3281-1581
2018.07.27.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식 위탁 교육업체인 (주)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직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힘드시죠?
다가오는 2020년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아주 쉽게 안내드립니다.
2020년 국가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목 | 교육대상 | 법령근거 | 교육시간 | 비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신설) | 10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93조11항(신설) 2019년 7월 16일 시행 | 연1회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전 사업장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항 | 연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기관,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법 | 연1회 이상 | 과징금 최대 5억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24개 직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연1회 이상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 | 연1회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상 사업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연1회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강제성은 없으나 취업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해당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하여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전 사업장이 대상이며,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항에 의거 연1회 1시간 이상 수강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요즘 정보화시대가 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연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이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이슈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24개 직군이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연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이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로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교육문의 : 010-8616-1196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