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처분결과 (부당집행,업무능력 부족)
-동료직원과의 불화(민원,투서 등)
-타부서 배치시 해당부서 직원들의 반대의견
위 사안들로 사측에서의 해고가 정당한가요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합니다.
건강한 사내문화 조성을 위한 사측의 최선의 방법을 제시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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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징계권 행사를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모두 확인된 사실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그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 부당집행 등의 내용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계의 경우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징계양정 측면에 있어 해고가 과할 수도 있으므로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권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리스크가 있다보니 충분한 설득 등을 통해서 권고사직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 동의를 받기 위한 여러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식인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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