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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비공개 조회수 81,211 작성일2017.03.01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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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크루즈
물신
직장 급여담당자가 2016년연말정산소득신고를 마감하여 연말정산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다면 2017년3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마감처리 제출 하였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16년연말정산소득신고 대상이시기에 연말정산소득신고서 작성분과 공제항목을 첨부하여 직장에 제출하신듯합니다.
직장급여담당자는 직장 연말정산 마감후, 환급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3월과 4월 급여지급 시, 조정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환급대상이시거나 추가징수대상자이신지는 직장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환급대상이 되셨다면 급여 통장에 이체합니다(연말정산소득세 주민세환급분) 또는, 2016년연말정산소득신고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2017년5월1일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질문자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가능합니다.
(차감징수액이 예를들어: -50,000원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환급금액이고 50,000원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추가징수금입니다)
직장급여일까지(3월,4월) 기다려보시고 환급대상자인데 환급금이 아니입금 된 다면, 직장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반대로 추가징수대상자 인경우에는 직장급여담당자가 통보옵니다.
물론, 환급대상자는 급여지급 시 지급해줍니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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