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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와주세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한....
비공개 조회수 9,965 작성일2007.06.18

 제 애인이 이전에 저와의 문제와 가정문제로 인해 부모님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

 

원시킨후 각고의 사연끝에 다시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호적은 혼자가 되었지만,

 

안심할수 없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너무도 그곳이 어떤곳인지 얼마나 쉽게 들어갈수있는

 

지 생생히 알고있기때문인듯 보입니다. 다행히도 오랜기간동안 있지는 않았지만 적지않

 

은 충격으로 혹시 전과 같은일이 일어나지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멀쩡한사람을

 

이렇게 한시도 맘을 편히 놓지못하게 없던 마음의 병까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자체가 스트레스인게지요.

 

얼마후 저희는 결혼을 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너무도 축복받아야할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자친구는 혹시 부모님으로 하여금 다시 그러한 -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가 힘

 

들지만, 적어도 정신병 혹은 그비슷한것도 젼혀 보이지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 상황이 우

 

려되어 몹시 걱정하고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절차를 행동하지 못하게 할수있을만한 개인적인 인권, 신상, 사생활보호

 

차원의 법적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하는 문제와 있어서는 안

 

될일이지만 부모님을 법적 조치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저희보다 더욱 현명한분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녀옆에있는 저조차도 다알수없는 그아픔을 지금도 버티고 이겨나가는 분들에

 

게 좋은소식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녀의 얼굴에 늘 환한 웃음이 떠나지않기를 약속한 한 사람의 부탁이라생각하시고 제가

 

부디 그녀에게 약속을 지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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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일 당해본 사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부모님들과 부딪쳐서 이런일 많이 생기는데 특히 저같은 경우 새어머니 들어 오고 나서 아버지도 경제권 새어머니께 넘기고 저도 그것때문에 학업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그동안 고생한거 보장도 받지 못한채 오히려 정신 질환자로 몰려 해결 책도 찿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 입니다.

 (1)그리고 중요 한거 우선 친척들에게 힘들다고 호소 하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빌미로 너 정신이 이상하니 검사한번 받아보자 요즘에도 정신과 그냥  잠안와도 그냥 간다며 말로써 님 설득 하면서 오히려 내가 정상인걸 보여 주겠다는 오기 발동하게 만들어  결국 자기가 잘안다는 병원으로 데리고가 결국은 정신 질환자 판정받아 좌절 하게 만듭니다.   사실 친척들도 알고 보고 경쟁 상대 입니다. 님이 잘되면 그들도 다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님 신상에 정신과 치료 받았다는 오점 절대 남기지 마십시오. 

(2) 향정신 의약품에 대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정신 병원 강제 입원시 무조건 약먹입니다. 먹길 거부 하면 간호 보조사랑 인턴들이 사지 잡고 주사제로 투여 하는 최악을 상황까지 발생 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서움을 보이거나 호소 하게 되면 ( 액션으로 문을 차거나 나가려고 할떄  자신의 괴롭히는 의사나 보조사를 폭행 한다던지 할때는 가차 없이 신경 안정제 놓습니다...그것도 그런 액션 취할때 마다 수차례 말이죠 신경 안정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죠 사지 바로 축 늘어 지고 눈돌아가고 혀나옵니다. 그것도 인간의 인신 구속에 그것도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의 호소 임에도 불구 하고 말이죠  한마디로 무조건 정신 병원에 끌려 가면 그순 간 바로 인간 이하 쓰레기 취급 당합니다.

 정신 질환 없는 사람이 오래 먹으면 파킨스병과 같은( 손발 뻣뻣 , 책 보기가 어려움,.. 최악의 경우 학업 까지 중단 하고 자살 까지 생각 하게 되는)  증상 나타 납니다. 

 정말 소신 있는 의사들은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화학적 우두엽 절제술 이라고 까지 표현 합니다.

(3) 님 바로 그냥 가족 모르게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학업 문제 때문에 그냥 하소연 하거나 상담 받으로 가까운 정신과  갔을 경우 단순 한 우울성 에피소드 정도로  진단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으로 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소리죠 .하지만 님이 끌려 갔을경우 참 병명 다양하게 나옵니다. 불안 장애 부터 시작해서 정신 분열증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이요..  국립 대학 병원 가도 어차피 2차 병원에서 결과 나온거 의심 한번 하디 않고 무조건 치부 해 버립니다. 더구나 2차 병원에서 준 약을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먹었을경우 아주 소량이라도,,아주 사람 나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가서 돈벌고 자기 발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구 하고 감지 능력 엄청 나게 무뎌 집니다.. 결국 조그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계속 잠만 자게 되죠...)공부 하기 정말 힘듭니다. 만약 이런걸 빌미로 국립 대학 병원 가서 부모들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가차 없이말씀 해버린다면 정신 분열증 증세의 좋은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 까요..

(4) 해결책

 인권 위원회 제소 : 말씀은 잘들어 주신다. 우선 현재  강제 입원 조항 페지 운동  중이니 자세한건 피해 상황이나 정황등을 자세히 적어  진정 하라고 한다.

 

각지역 인권 센타: 찿아서 부모님과의 중재 요구 한다( 우선 전화로 먼저 상담자 분한테

도움을 청한다)  P.S  실제로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몇번이나 정신 병원에 감금되어  경제적 활동을 심하게 침해 당한 여성도 실제로 찿아 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정신 병원 피해자 모임에 호소 :사실 나의 경우  사실 아주머니 사실 소송 이라는 것이 법을 알아도 나 같은 어린 나이의 사람에겐 참으로 힘겨운 일이나 게다가 남도 아니고 가족에게 당한 일이라 ,, 그래서 우선 아주머니께 서 하시는 인권 활동 소송등에 혹시 참여 가능 할것이라는 기대 감을 안고 문을 두드렸지만 생각 만큼 쉽지 않아서 쓴 가슴만 삼켜야 했다.  

 

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꺼리가 안된다고 가정 법률 사무소나 가보라고 한다.

 

 변호사 사무실>> 1.처음에 동문 선배가 하시는 변호사 사무실 찿아 갔다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 만 당했다  

2. 나름대로 그다지 높지 않은 지방 사립대 법대 출신의 여자 변호사( 상담료 5만원)

오히려 나를 정신 병자로 몰아 오히려 변호사 직접 면담까지 거부 하며 한번더 오면 영업 방해 죄로 신고 한다는 소리 까지 들어야 했다.. 주위에 사시 붙는 사람들 꽤 잇어서 변호사라도 어짜피 같은 사람인데 그정도로 법서 머리에 넣었고 나름 대로는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면  사무실 홍보 하시분이 나를 당혹 하게한 명의 법조인 임은 분명 하다..

3. 저와 같은 대학. 과를 졸업 한 젊은 여성 변호사 ( 상담료 15만원)

우선 이야기 잘들어 주신다  우선 거기서 얻은 정보는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 법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하는방법은 불가 하다가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상 성년이라 친권의 개념도 없으므로 자유롭게  행동 가능 하다. 우선 정신 보건법 강제 입원 문항을 보면 법상의 후견인 또는 부양자 라고 되 있는데 사실 성년정도 되면 나가서 얼마 든지 벌수 있고사실상 내가 살펴본 바로는 다들 사회적으로 나가서 충분히 살아 갈수 있는 사람 들이라 가족이 부양자가 되기 에는 무리가 있지 않아 싶어서 이문항을 근거로  혹시 부모를 상대로 불법감금으로 고소 문제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호적상 문제도 살펴 봤는데 여자의 경우 결혼 하면 자동으로 호적에서 분가 되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호주제는 2008년 부터 시행 예정 이므로 나의 경우 우선은 불가능 했다.  우선 가처분 신청 하더라도 내가 부모와 독립 된 생활을 하고 있고 잘살고 있음을 증명 해야 하는데 나의 경우 주소 이전도 생각해 보았다.

우선 아버지나 부모님의 폭행이 심할경우  진단서 끊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하라고 한다.

 

 

검찰청의 법률 구조 공단 -->> 참  신상이 위급 한 사람에게 한다는 소리가 다시 강제 입원이 걱정 되면 자기 스스로 한정치신자 신청 해서  판사가 감정병원 지정 해주면 감정 받고 정상임을 판사 앞에서 증명 받으라고 한다.. ( 개인적으로 참 극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 한다)

 각 대학의 법률 상담소 :  사실 그렇게 잘지내던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며 격려 해 주시던 교수님께  이야기 한다는건 참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차마 하지는 못했다.

 

제 생각 에는 우선 위급 할시 경찰이나 가까운  119에 전화 거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동행 하게 되면 조금은 덜 할지도 모르니깐요.

우선 님을 경우 아직 강제 입원 상황이 발생 하여 사후 구제 상황은 아니니 제 생각 에는 가처분 신청 하심이 옳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부모님이 님의 폭행 이 심할경우  진단서 끊어 놓으시고  우선 공신력 있는 신경 정신과 ( 국가 에서 운영 하는 기관:: 사실 이런 기관이라도 님의 상태가 정상으로 나올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님이 강제 입원이 걱정되어서 완전히 사회 활동 마음대로 못하는시는거 저도 그 말 못할 고통 압니다. 우선 청구 목적에 사생활 보장의 권리 내세우시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쓰십시오. 님이 정상임에도 불구 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경제 활동을 방해 하고 감금할 목적으로 강제 입원 위기에 처해 있다구 쓰십시오

 게다가 폭행 까지 휘두르며 정신 적인 고틍과  강제 입원 문항의 악용에 희생될 위기에 처해서 항상 불안에 떨며 피해 다닌다고 적으십시오.

 

 자세한 양식은 인터넷 찿아보거나 예시 양식 법률구조공단  페이지 에 찿아 보시며 이런 사례 많이 나오니깐 참고 하시구요.. 아니면 작성후 내용 점검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 찿아가 보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 하는 사항이구요. ..

어쩨든  건승을빕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부모 상대로 하는거라 내 목숨이 달린 문제긴 하지만 참 힘듭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도 좀 같이 하려 합니다.정피모 아주 머니 처럼 불법 강금 으로 의사 상대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바보 같이 용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이런 입원 부당 사례 없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 기성 세대의 잘못 된 아집도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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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진단을 다시 받아 강제 입원시킨 병원을 고소 가능합니다.의료 분쟁의 소송은 상당히 피곤한 소송이며 입증의 곤란성이 많습니다.또한 소송 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됩니다.차선으로 호적등본 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면 차후 부모님이 강제 입원 시켜도 남편의 자격으로 퇴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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