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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소송 및 법정이자율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588 작성일2022.09.14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갚지 아니하여 원고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단리로 적용되고 연 12%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500만원의 채권을 빌려 준 후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혹은 판결 이후에 200만원을 부분변제 하였다면, 부분변제 이후 법정 연이자는 500만원에 12%를 곱한 값인지 혹은 남은 금액인 300만원에 12%를 곱한 값인지 질문드립니다.

2. 소장 청구취지에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승소할 경우 피고측에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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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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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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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응당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연12%적용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별도로 하여야 번거로움이 있으니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바로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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