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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완료 통지서 확인서면 우편 발송 관련 문의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399 작성일2022.06.10
등기권리증 분실하여 확인서면으로 근저당 설정 잡았습니다.
등기완료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현재 등기필 정보 등 처리상태 및 교부상태가 미출력 상태입니다.
처리/교부상태가 출력이나 수령가능 혹은 등기완료통지서으로 바뀐 후 우편이 발송되는건가요?
우편이 발송되면 우편송부 일자가 표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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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법무사
바람신 eXpert
남성 #법무사 #시흥법무사 #동네법무사 등기 10위, 민사소송,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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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등기권리증 분실하여 확인서면으로 근저당 설정 잡았습니다.

등기완료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현재 등기필 정보 등 처리상태 및 교부상태가 미출력 상태입니다.

처리/교부상태가 출력이나 수령가능 혹은 등기완료통지서으로 바뀐 후 우편이 발송되는건가요?

우편이 발송되면 우편송부 일자가 표시되나요..?

-

A.

1.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권리등기시 나오는 필정보를 우편송부 받으실 예정이시면

동그라미 치신 원에 20xx. x. x. 우편송부라는 내용으로 기재됩니다.

2. 다만, 올려주신 사진에 전자신청으로 나와있는데, 근저당 전자설정에 있어 등기완료후 나오는 근저당 필정보는 전자신청 한 근저당권자가 전자정보로 수신하는것이지 우편으로 오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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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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