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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정부관리양곡 지원에 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2,473 작성일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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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정부양곡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은 매월 10일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가능 포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원이 1명이면 10kg 1포를 신청할 수 있고 4명이면 10kg 4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양곡은 전년도 생산된 양곡이며 신청 후 바로 도정해서 배송됩니다.



공급가격은 10kg 1포당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초 정부관리양곡 판매 고시가격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10% / 차상위계층은 40% 정도만 개인부담하면 됩니다.



배송방법은 지정된 택배회사에서 각 신청가정으로 익월 15일까지 배송하며 배송비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혹시라도 배송이 늦어지거나 언제오나 궁금하다면

희망나르미 배송확인시스템을 통해 정배양곡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곡 품질에 관한 민원은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080-611-3116)로 처리 요청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복지과 | 02-820-9688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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