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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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확합니다.
가셔서 의사에게 이야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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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장애등급을받을려면, 대학병원가세요. 복지부에서 인정을합니다.
또, 시각장애가 한눈에 완전히 안보여 됩니다. 우선, 시각장애등급확인해보세요.
2022.11.14.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먼저 가까운 안과로 가서 시각장애 기준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시각장애를 판단하는 요소는 교정시력, 시야, 복시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아래 '시각장애 판정 기준'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면서 해당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 판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판정 기준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시력으로 장애를 판단할 때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측정한 시력이여야 합니다. 간혹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시력이 아니니 안과에서 교정시력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위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위 기준 내외로 상태가 변동이 있는 경우 최대값으로 장애를 판단하므로 장애가 인정되지 않거나 생각과 달리 등급이 낮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정시력과 시야가 모두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두 상태를 합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나쁜 쪽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 판정을 하는 지정병원은 없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 가능하지만, 장애 심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질환에 따라 병원에서 판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면 필요한 기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 병원 측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1.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2. 6개월 간 진료기록지 및 수술 경과기록지
3. 검사 결과지
신청은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세요.
☎ 02-799-1000(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