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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경우 상속
bada**** 조회수 6,223 작성일2006.06.27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을 발부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토자 대장은 있으나 건물대장은 없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부 받아 보니 확실히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1990년에 아버지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대장이 없어서 발부를 받을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상속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999년 도에 전산화 된거 같은데  구청에서는 전산화 되기전 자료도 없었습니다.

1990년에 건물대장이 없었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청에서 분실할 경우는 없는지요.?

-- 건물 대장을 만들수는 없는지요.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곧 재개발 예정 지역)

-- 건물 대장 없이 건물 등기부 등본 만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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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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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s1****
바람신
매매 65위, 전세,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1. 건축물이 등기부에 등기부에 편제되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등기부에 편제되어 있다는 뜻은 예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고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 근거를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도 말소해야 하는데,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은 없고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라면, 시군청 건축계에서 건축물대장을 분실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말소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4.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려면, 건축물대장을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축계에 상의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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