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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라장터 지문등록 관련
비공개 조회수 271 작성일2023.03.14
A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나라장터 입찰대리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새롭게 B라는 회사를 제가 만들어서 나라장터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A회사와 B회사 동시에 입찰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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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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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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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C입찰정보
영웅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A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B회사의 대표자일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동일 건의 입찰에 동시 참가는 불가 합니다.

A회사 : C공고 입찰참가 / B회사 : D공고 입찰참가 → 입찰참가 가능

A회사 : C공고 입찰참가 / B회사 : C공고 입찰참가 → 입찰참가 불가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입찰의 모든것을 알고 싶을 때! 가입상담 [1544-2785]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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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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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그라운드
고수

KCB 기업신용평가서비스 비즈그라운드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인 경우,

대표와 입찰 대리인이더라도 동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일 지문이라면 별도의 다른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블로그 방문하신 후 쪽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