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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A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B회사의 대표자일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동일 건의 입찰에 동시 참가는 불가 합니다.
A회사 : C공고 입찰참가 / B회사 : D공고 입찰참가 → 입찰참가 가능
A회사 : C공고 입찰참가 / B회사 : C공고 입찰참가 → 입찰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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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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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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