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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기간 문의
조회수 516 작성일2015.03.25
취업규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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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박성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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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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