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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잡시에 연말정산 세금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azkh**** 조회수 757 작성일2024.07.04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본업하면서 퇴근 후에 짬짬히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령 기준

본업 월급: 500만원
배달대행 한달 수입 :  200만원

정도로 총 7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내년쯤 연말정산하게 되면 3월에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 하고 5월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성과제긴 하지만 실수령 5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7500만원이던데 그럼 소득세가 61.6(약62만원)정도 되더라구요(본업 소득세는 직장에서 내주고 있어서 실수령금입니다.)

그럼 5월에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실수령7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1000만원 이라서 
 신고하게되는 종합소득세가 135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총 135-62만원 =73만원 *12개월 -> 876만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내야되는 건지..(공제 하는거 제외 했을때?)


배달 수당에도 소득세를 3.3% 내기는 하는데 200만원의 3.3% -> 6.6만원 *12개월->79.2만원

876만원- 79.2만원 = 총 약 800만원 ?  5월에 추가 되는 소득세가 800이 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투잡시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무지하다보니 내년에 폭탄 맞을까봐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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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은

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간이로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항과 관련한

정보가 없으면 대략적인 세금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입니다.

연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님의 말씀처럼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소득금액과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을 구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기 납부세액(근로소득에 대한 기 납부 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기 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징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달대행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1)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2) 세율은 24% 구간에 해당합니다.

3)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79.4%)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2,300만원 - 필요경비(2,300만원 × 79.4%) = 4,738,000원

4) 따라서 배달대행으로 증가하는 세금은 4,738,000원 × 24% = 1,137,120원이고

5) 배달대행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은 69만원이므로

6)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447,120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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