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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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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은
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간이로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항과 관련한
정보가 없으면 대략적인 세금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원천징수 사업소득입니다.
연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님의 말씀처럼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소득금액과 합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을 구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기 납부세액(근로소득에 대한 기 납부 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기 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징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달대행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1)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2) 세율은 24% 구간에 해당합니다.
3)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79.4%)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2,300만원 - 필요경비(2,300만원 × 79.4%) = 4,738,000원
4) 따라서 배달대행으로 증가하는 세금은 4,738,000원 × 24% = 1,137,120원이고
5) 배달대행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은 69만원이므로
6)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447,120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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