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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성립하나요
조회수 2,981 작성일2021.12.06
제가 아는 지인이 어촌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불법경마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서

아는 분들이랑 불법경마를 했나봐요

자기 아이디하나로.... 그 아이디에 30만 원을 충전해서

자기는 3~4만 원 정도만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지인들 대신 베팅을 해줬대요

(현금을 받아서 자기 아이디로 대신 베팅을 해주고, 그 사람이 말을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은 해줬죠)

6명이서 각각 3~4 만원씩 한거같아요

모여서 재미로...



이때 제 지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 성립하나요?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50조 1항 1호가 성립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관련태그: 도박
관련키워드: 부동산,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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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접 경마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경마 중계 사이트를 통해 경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경기 영상을 송출하여 베팅을 유도하는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지인분의 경우에도 불법경마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서 아는 분들 6명 대신 베팅을 해주는 등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이 되어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2호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위기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한국마사회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경마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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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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