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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보훈처 국가 유공자 행정 소송 여부?
비공개 조회수 780 작성일2020.06.02

국가 보혼처에 국가 유공자 서류 심사에서 비 해당이 되었습니다.

90일 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패소 할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울 하여 행정 소송을 하려 하나 이미 90일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 소송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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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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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백과사전
영웅 eXpert
건축학, 신경외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안타깝지만 지금받은 처분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구요.

소송을 하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고, 그 결과가 비해당이라는

처분이 나왔을때 90이내에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3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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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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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상담및사건처리합리적수임료 #매우높은구제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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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 보혼처에 국가 유공자 서류 심사에서 비 해당이 되었습니다.

90일 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패소 할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울 하여 행정 소송을 하려 하나 이미 90일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 소송을 할 수 없나요?

: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90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며,

위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록 재신청을 하여 그 결과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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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0.06.0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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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산재민사
은하신
산업재해보상보험 4위, 산업 안전, 재해 3위, 손해배상 30위 분야에서 활동

재등록 신청하시고, 기각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0.06.0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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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