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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혼처에 국가 유공자 서류 심사에서 비 해당이 되었습니다.
90일 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패소 할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울 하여 행정 소송을 하려 하나 이미 90일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 소송을 할 수 없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지금받은 처분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구요.
소송을 하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고, 그 결과가 비해당이라는
처분이 나왔을때 90이내에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3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2020.06.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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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 보혼처에 국가 유공자 서류 심사에서 비 해당이 되었습니다.
90일 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패소 할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억울 하여 행정 소송을 하려 하나 이미 90일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 소송을 할 수 없나요?
: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90일의 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하며,
위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록 재신청을 하여 그 결과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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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