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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센터가 아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으로 가셔야 하며, 주소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계산4동 1077-1)입니다.
* 해당 지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접수 가능하시며, 담당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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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개선과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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