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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북부고용센터
비공개 조회수 3,017 작성일2014.11.03
퇴직금을 못받아서 갈려는데요
어느 부서로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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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센터가 아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으로 가셔야 하며, 주소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계산4 1077-1)입니다.

* 해당 지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접수 가능하시며, 담당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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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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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개선과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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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