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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대상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 가능할 것이나,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적용 법령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4.16.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국에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휴가 혜택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또는 우편: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상세는 아래 참조하시고, 신청은 고용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