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heis**** 조회수 769 작성일2023.04.15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경찰관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대상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 가능할 것이나,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적용 법령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4.16.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hcr****
초수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국에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휴가 혜택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또는 우편: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상세는 아래 참조하시고, 신청은 고용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eCVC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