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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자리 다른 계는 명절휴가비도 나온다고 써잇는데 저희 계는 그런 말이 따로 없었어서요ㅠㅠ
계약직도 다 나오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명절 휴가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명절 휴가비 및 경조사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는 사업장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사내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리며,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로의 명절 휴가비 지급이 의무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하나080331)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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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 차별하지 마세요!…안 주면 '불법 차별'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계약직 근로자들에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한 공기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명절휴가비 외에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직위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밀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