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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prb8**** 조회수 314 작성일2024.02.19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11월까지 근무하시고 그 후 소득은 아직 없고
저는 작년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진짜 가~끔 물류센터 알바를 나갔습니다.
제 동생은 작년 7월까지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소득이 크지 않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소득분위 심사는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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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입니다. 신청인(학생)의 형제·자매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차량 항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 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보험의 중도 해약 시의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학자금 신청일 기준 조사가능한 최근(통상 전월) 정보가 반영되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상세 소득·재산 반영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방식은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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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답변러
식물신
신용카드, 고용, 고용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답변)

소득 인정액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학자금 지원상품 신청 후 필수서류 및 가구원동의 완료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조사가 진행됩니다.(약 6~8주 내외)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