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2세로 1992년경 약1500m²의 농지(전)를 증여 받았습니다. 사는곳이 도시라 농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최근 농지의 인근 주민이 경작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8년동안 임대후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지의 직접 임대는 불가하며, 농지은행을 통하여만 임대 할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향후 농지 매도할때를 대비하여 양도세를 절감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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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며,
2;농지은행서 대리경작자을 찾지 못하면 상담자가 농사지을 사람 찾아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농지은행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3;문제는 이번 2003월 16일 부터 세법완화로 농지도 부재지주는 주민세 포함 66%에서
6-35%로 세금이 완화되어 중과세는 이제 없습니다.
4;농지는 보유기간의 2/3이상 자경시 6-35%이나 이 세범도 유명무실해 졌으나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나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5;450평이하는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됐으나 면적 3평정도 초과입니다.
6;참고로
비자경부재지주가이행강제금을물지않으면서농지소유권을유지하려면농촌공사산하농지은행에임대를위탁해야한다.2006년9월실태조사에서부재지주로밝혀지기전에임대를위탁해야만구제를받는다.임대위탁기간은일단5년이지만본인이희망하면연장이가능해사실상소유권을영구적으로유지할수있다.임대위탁을받은농지은행은임차할만한전업농을물색해농지를임대한다.그후전업농에게임차료를받아농지소유자에게수수료(임차료의8~12%)를공제한잔액을지급하게된다.수수료는매년내야한다.또임대기간내에계약을해지할경우엔임차인의영농안정을위해남은계약기간총임차료의20%에달하는위약금이부과된다.부재지주가임대위탁을하더라도임대개시시점을정할수있기때문에현재다른전업농에게임대하고있더라도임대계약이끝나는시점에맞춰새로운전업농에게임대를시작할수있다.현재임차인에게계속임대하고싶을경우엔임차인과함께농지은행을찾아임대위탁을하면된다.또부모나형제에게무상으로임대하고있는경우라면수수료11만원만내면임차료를따로내지않고임대를유지할수있다.
주의할점은임대위탁을하고임대를개시하는시점에서두달안에임차의사를밝히는농민이없을경우엔농지소유자가직접자경하거나처분하는수밖에없다.이에대해농지은행는농사가힘든땅을농지은행이떠맡고있을수없기때문이며경지정리가된대부분의농지는임차의사를밝히는농민이있겠지만영농조건이나쁜곳이라면소유주가자비를들여농지개량을해야할것이다.임대위탁을하려면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등본,농지소유자의주민등록등본등이필요하다.관련업무는농촌공사본사를비롯8개도본부,93개지사에서진행하고있다.직접방문이힘들경우인터넷(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통해신청하고관련서류는우편으로송달하면된다.
문의 1577-7770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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