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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인가구 세대주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2인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만65세이상이며 현재 무직 소득이 없으시고 저도 현재 소득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출근 할 예정이며 한달 4대보험공제후 월급220정도 받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현재 주거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가능한 조건좀 알려주세요 세대주를 어머니에서 저로 변경하면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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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주거급여신청 자격 문의할려고합니다.
현재 2인가구 세대주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2인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만65세이상이며 현재 무직 소득이 없으시고 저도 현재 소득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출근 할 예정이며 한달 4대보험공제후 월급220정도 받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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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월급 22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해도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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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주거급여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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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인가구 세대주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2인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만65세이상이며 현재 무직 소득이 없으시고 저도 현재 소득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출근 할 예정이며 한달 4대보험공제후 월급220정도 받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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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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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현재 2인 가구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두 분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무직이고, 본인은 다음 주부터 월급 220만 원(4대 보험 공제 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거급여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가구 전체 소득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