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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임금체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임금체불을 했더라도 4대보험 신고는 했을 수 있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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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임금체불을 했더라도 4대보험 신고는 했을 수 있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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