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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 입니다.
1.질문자께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처분 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근거법률이 상이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에 규율을 받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매도청구 대상자가 처분할 경우 승계인도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댓글을 남기셔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추가 질문이 있거나 소송 위임, 자문 계약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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