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관예우 근절' 입법실적 無…발의된 법은?

[the300][런치리포트-전관예우 방지 ②]관련법 8건 발의돼…상임위 논의한번 못되고 전부 임기만료 폐기

박용규 기자 l 2016.06.01 06:34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서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된 논의한번 없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 됐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처럼 법조비리가 심심찮게 재발하는 등 관련법령의 강화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정작 다수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국회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11년에 개정된 변호사법이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서 변호사법 개정안은 모두 27건 발의됐다. 이중 법조인의 전과예우 금지를 담고 있는 개정안 8건으로 모두 19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만 겨우 이뤄졌을 뿐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사한번 되지 못했다. 

이렇게 전관예우에 관한 법령개정에 국회가 소극적인 것에는 국회의원중 법조인 비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이를 심사해야할 법사위가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도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면 변호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제 목줄을 죌 법안 통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통과실적은 전무했지만 19대 국회서 발의된 전관예우와 관련법안을 살펴보면 전관예우를 개선과제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대 국회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는 판사출신이었던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서 전 의원은 총 4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2년 발의한 법안에는 재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다. 2013년 4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과 변호사의 접촉 자체를 제한 하는 내용이다. 재판 및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자기가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와 근무 공간 외에서 만날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대법관 출신들에 대한 전관예우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출신의 경우 퇴직후 3년동안 대법원 관련 사건을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과 5년간 2명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할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서 전 의원이 2015년 10월에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비리의 가장 널리 알려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없이 변호하는 '전화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호인 선임계 없이 변호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2014년 9월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수임제한 기한을 공직자윤리법상 사기업체 제한 기간에 맞춰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아울러 형사처벌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임내현 전 의원은 수임제한 대상에 재판연구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했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지방변호사에 보고하게 돼 있는 수임관련 사건과 금액등을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무 장관등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