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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참치회 조회수 414 작성일2024.04.20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뜨면은 딴 회사를 못 옮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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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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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
태양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뜨면은 딴 회사를 못 옮기나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함.

2024.04.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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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을 명시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계약의 조건을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의 종류

  • 정규직: 장기간에 걸쳐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정해진 절차와 조건 하에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 계약직 또는 임시직: 특정 기간이나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 만료 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제한 조항

일부 근로계약서에는 이직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이 경쟁 업체로 쉽게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도 법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과도한 이직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고용을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단과의 계약은 고용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이것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4. 이직 시 고려사항

  • 통보 의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적절한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전 통보가 요구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이직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직접 공단에 문의하여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네요! 관련 글 참조해봅니다.

https://shushu17.tistory.com/587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