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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한국농어촌공사
비공개 조회수 790 작성일2022.10.24
한국농어촌공사는 국유지 인가요? 공유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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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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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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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면 국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10.2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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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산은 공공 법인 재산으로 공유지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