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소득세법 제70조1항 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문의
비공개 조회수 1,680 작성일2016.09.2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위 사항은 판례를 옴겨 놓은것 입니다


여기서 만약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체불임금 3년 소송이 2010년 5월~2013년 9월 까지

2차소송 2013년10월~2014년 7월 까지의 지방법원에 소송후 원고일부승소 2016년 7월1일 2심 고등법원 현재 계류중입니다 만약 3심이 대법원까지 가서 2017년 하반기나

2018년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난다면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된다면


몇년부터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건지요? 원고가 패소한다면 상관 없지만 승소한다면

5년여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데 소득세에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득세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유동진
세무사
유동진 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항 제3)

2016.09.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