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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담세무회계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일본 입장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으로
일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외국(일본)에서 받은 소득 또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ㄱ.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 두가지 방법 가능하며, 한도 존재
ㄴ.외국세액은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확인하시고
세금관련 추가문의는 솔담세무회계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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