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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수강료 카드매출 카드수수료 회계처리(간편장부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1,145 작성일2021.01.11
학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질문1) 학부모님께서 학원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일과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입금되는 날짜가 다를 경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텐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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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9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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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결제일보다는 새법은 수강료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2. 간편장부는 분개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시고 지출금액을

장부서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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