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남발 우려"vs"업계현실 왜곡" 찬반 팽팽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③]정부부처간 주도권 경쟁도

김성휘 기자 l 2016.07.06 05:33
찬반 치열한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제도/머니투데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를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두고 5일 현재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폐지나 완화해야 한단 주장과, 그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폐지론에 따르면 전속고발권 탓에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일반범죄 피해자와 차별대우 받는 등 헌법, 기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불법을 형사처벌할 수 없어 면책효과가 발생하고, 공정위의 고발실적도 저조해 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기구에 전속고발권을 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한다.

공정위와 기업계 쪽에선 유지론을 고수한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전문기관인 공정위라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최대 쟁점은 소송남발 우려다. 당사자들이 앞다퉈 소송을 낼 경우 기업관련 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이를 통해 구제하려던 중소기업들이 도리어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건으로 다른 결론을 낼 경우 혼선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선 형사제재보다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은 기존 검찰 외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완화로 매듭지었다.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양쪽 주장이 충돌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요청권을 확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최운열 의원도 가세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은 사내 변호사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은 변호사도 없이 고발이 끊임없이 이뤄지면 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란 이유다. 정 위원장은 "저희만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며 "시장이 저희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면 중기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이에 대해 "남소 우려는 지나치다"고 재반박한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인간적, 거래상의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각오가 아니면 통념상 고소고발은 힘들 것"이라며 "무고한 혐의를 씌웠을 때 무고죄 소송을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고발이 남용되리란 것은 기우"라고 했다.

해묵은 폐지논쟁엔 정부부처간 입장차도 깔려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유지를, 법무부는 폐지를 각각 희망해 왔다.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란 곧 공정위와 검찰 간 주도권 경쟁의 한 측면이란 시각이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공정위와 법무부가 묘한 긴장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처럼 공정거래 관련법에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출입국관리법에도 있다. 각 법규 위반에 노동위원회, 국세청·지방청, 지자체장 등이 고발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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