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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난 고용노동부 퇴직금 금액수정하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777
작성일2023.12.02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 퇴직금 금액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사업주며, 이미 퇴직금 지급하라고
금액을 확정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소송으로 넘어갔고, 민사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한 금액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금액을 확정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소송으로 넘어갔고, 민사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한 금액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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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노동부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검찰 또는 형사재판에서 주장을 하시면 되고, 민사재판에서는 소송에 응대하여 주장(반박)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의 판정을 뒤집는 방식은 재판에서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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