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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 이월드 알바 관련
kjs0**** 조회수 1,462 작성일2023.05.1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고1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월드 같은 놀이 공원도 청소년 알바가 가능한지 또 가능 하다면 복지나 월급 보험 같은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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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놀이공원 알바 관련해서 질문주셨네요

우선 청소년근로자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릴께요

- 만 13세 미만: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일하지 못함

-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와 동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민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본인→사용자(사장)→친권자(부모)혹은 후견인→학교장 순서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1350으로 문의)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등), 노래연습장(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는 출입은 가능하지만 근로는 불가),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질문주신 분이 생일이 지난다면 만15세이상이고, 지나지 않았다면 만15세 미만입니다

만15세 미만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는 패스트푸드점, 놀이공원, 주류를 주로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알바천국 또는 알바몬 등의 구직사이트, 이월드 홈페이지, 알바 후기를 찾아보셔도 되고 채용공고에 올라온 내용 중 월급, 복지 등의 내용 찾아보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youthlabor@kyci.or.kr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청소년근로보호센터 23051501)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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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