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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금 #대학교육 #학사행정제도및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페이백 받으면 그 장학금은 학자금대출금을 중도상환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됩니다
학자금대출금+회사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초과되면 이중수혜 대상자가 되니 장학금으로 대출금중도상환 처리를
하여 학자금대출금+회사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초과 안되게끔 대출금 중도 상환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8.13.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명목의 타장학금,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동시수혜가 가능하며, 만약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장학금과 타장학금을 수혜 받아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해 학기 등록금대출 이용 후 타 기관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이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될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등록금대출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상환 또는 반환 필요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