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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속토지 주택수와 취득세의 관계(지방세법 제13조의2)
안녕하세요 오늘도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큰힘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현재1주택자이고 건물이 건축되어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매입). 

질문 1) 작년8월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토지를 보유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주택수로 간주한다합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전인 2012년에 매입하였는데도 주택수로 해당되는지요?

질문2) 만약 해당된다면 해당법령에 의해 향후 추가 주택 매입시 취득세가 8%(12%아님)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3) 혹시 취득세 감면이나 소급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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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hik****
작성일2021.04.22 조회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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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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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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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1주택자이고 건물이 건축되어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매입)." "작년8월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토지를 보유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주택수로 간주한다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인 2012년에 매입하였는데도 주택수로 해당되는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주택

을 소유하는 1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택(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상단 참조).

또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취득하신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2. "만약 해당된다면 해당법령에 의해 향후 추가 주택 매입시 취득세가 8%(12%아님)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가목에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가산(+)

됩니다.

이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토지, 건물 합산)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2021년 4월 29일 결정, 공시(2021.1.1.기준 가격)될 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율 8%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2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에 소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질문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을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는 일반세율(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취득하실 주택(신규 주택)이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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