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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한 한부모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483 작성일2023.01.05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
자녀는 2명이고 청소년입니다
이혼이후 아내는 전과같이 집에서전과같이
같이살고있는데 이혼전 만나던 사람과 계속만나고
있는걸 알고 집에서 나가라고해서 지금은 혼자
지네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있고요
중요한건 아이들 주소지를 본인앞으로 해두고
한부모 지원금까지 받아가면 그돈으로 생할을 하고있다는겁니다 아이들은 제가버는돈으로 생활을하고있고요 부당하게 지원금받는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제앞으로 주소지를 변경할수있으면 변경을 해야할까요?
양육권은 전와이프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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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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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부당 수급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애들 주소지도 옮기세요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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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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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rd****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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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까페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https://cafe.naver.com/wifewind

바람난 아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16년간 바람 연구하신 전문가님이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고

다른 회원님들한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아내 불륜 대처 카페에요.

게시판 들어가셔서 지기님이 쓰신 바람대처법들 읽어보면서 대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증거부터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승소율 높으신 변호님 소개도 가능한거 같아요.

가지고 있는 고민들 털어놔보시고 해결책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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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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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상담사 주쌤
물신 eXpert
#외도상담 #이혼상담 #문의01020667959 연애, 결혼, 이혼 35위, 성장, 영양 관리 5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아이를 남편분이 키우고 있으시면 양육권자부터 변경해야죠!

주소지가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 친권 변경부터 하셔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가 님에게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양육권자 친권자 변경부터 하세요.

채택 부탁드려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

2023.01.07.

외도이혼상담사 주쌤님의 엑스퍼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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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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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12****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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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한부모 가정 관련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와 같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중 하나 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지원금 대상은 이혼이라던지 혹은

사별로 인해서 부모가 한명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한부모 가정 충족요건들]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정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8%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정 신청가능한 지원들]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녀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녀교육비 지원등이 있습니다.

위내용들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그리고 자신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려는 분 그리고 또 다른 알뜰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15RDQ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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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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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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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