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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산정
비공개 조회수 524 작성일2023.01.31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성과금포함 500이상 들어왔는데 이거때문에 산정이 높게돼서 9구간을 받아 다자녀 혜택을 못 받고있습니다..

꼭 작년 12월 금액으로 산정되어 들어가는건가요? 평소엔 그냥 300조금 넘게 받으셨습니다.

최신화신청 하고싶은데 서류 뭘 준비해가야할까요.. 속상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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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드,추정소득)과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부채(금융기관 부채 및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신청이란 산정된 항목 중 신청일 이전에 변경된 정보가 미반영된 항목에 대하여 공적자료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절차입니다.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최신화신청이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상세내역을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확인 후 통보받으신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한 최신화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최신화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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