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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는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실제 소득이 대출 이자를 초과하여 '순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1. 2023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말까지 분리과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남편 명의로만 합산신고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 방법과 필요한 조치는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또는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등으로 검색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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