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지정기관인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증 취득하신 강사분 1명 채용등록 하시면되요
위탁기관 상품팔기위한 업체 등록으로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중요 체크 00교육원등에서 발행해주는 자격증 실제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면 안됩니다 .
일반교육원자격증 그 강사한테 교육 받으셨다해도 인증이 안되고 과태료 부과되요 .
저희같은 위탁기관과 정식강사에게 받으셔야 교육 인정 받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 TM을 고용 전화오는 업체는 상품을 팔기위한 불법업체입니다
인적사항 확인후 가까운 경찰서나 고용노동부 1350 에 신고해주세요
★ 법정교육 안내 ★
산업안전보건가이드북
자료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gangsananum/243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비해당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가입업종및 업종코드 알려줌 확인해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해당 홈페이지 참고
분류내용보기
검색어 검색 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띄어쓰기 해야 할 검색어를 붙여쓰기할 경우, 붙여써야 할 검색어를 띄어쓰기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코드 검색 시 일치하는 코드만 검색됩니다. 차수 구분 조건 검색어 검색 NO 분류코드 분류항목명 검색한 자료가 없습니다.
kssc.kostat.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 실시가능
◑강사자격 -.사업장내 관리감독자또는 안전보건관리자와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교육대상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자로 사업주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ㅇ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 76조 -10인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예방차원교육-1h이상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교육필증등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3.사이버,온라인 교육 --사이버교육 이수후 교육필증 완비
교육방법은 모두 인정받고요
모든 교육필증은 고용노동부위탁기관에서 인증서 발행
전문교육원 추천 (전국 출강,사이버교육)
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 블로그 광고등 차단을 위해서라도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2020.07.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기관인
온라인교육 전문 렛유인 엑스퍼트 기업교육센터 컨설턴트 김대언팀장 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과정 출신의 강사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07.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해서
법정의무교육 사내강사를 겸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육원에서 강사 자격증을 수료하고 현재 사내강사를 하는중인데요
우선 저도 직장인이라 많이 알아보고 단기간에 인증이 가능한 취득기관을 알아보다
한국종합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하고 강의중입니다
무엇보다 하루만에 자격증 수료가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어차피 강의를 할텐데 그냥 4가지 과목을 모두 듣고 강의하는걸 선택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같이 들어있는 교육원이니
제가 링크 남겨드릴께요
한번 연락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좋은 성과 얻으시고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