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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하는데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시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대는 연금이 이들 중에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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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빠지구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근거로 한 연금수령일 경우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이구요, 국민연금도 원천에서 빠집니다.
연간 1200만원 초과는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금형태로 나오는 금액
2. IRP계좌에 개인납입분 중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금형태로 나오는 금액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만큼만 납입하셨으면 연금수령을 월 백만원 정도로 매칭시켜주시는게 좋고,
별도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안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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