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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종합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710 작성일2022.11.08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하는데
연금저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산시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대는 연금이 이들 중에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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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Analyst
식물신
40대 이상 금융인 #퇴직연금 #투자포트폴리오 #재무분석 주식, 증권, 국민연금보험 21위,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빠지구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근거로 한 연금수령일 경우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이구요, 국민연금도 원천에서 빠집니다.

연간 1200만원 초과는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금형태로 나오는 금액

2. IRP계좌에 개인납입분 중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금형태로 나오는 금액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만큼만 납입하셨으면 연금수령을 월 백만원 정도로 매칭시켜주시는게 좋고,

별도의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안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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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