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로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농업인이 이 쉼터를 직접 건축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농촌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경영체와 귀농 관련 정책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서류, 혜택, 신청방법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9.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 농촌 생활과 농업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목적상, 주된 대상은 귀농 희망자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기존 농업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류형 쉼터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2025.04.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