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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촌체류형쉼터를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한 자)은 못짓나?
vamp**** 조회수 196 작성일2024.09.12
농촌체류형쉼터는 귀농을 고려하는 자에게 농촌 농업에 관한 사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랍니다.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농촌체류형쉼터 건축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여겨집니다.
농업인은 농촌체류형쉼터 건축이 허용도지 않나요?

불확실하고 애매한 의견이나 개인의견이니 하면서 엉터리 논리를 펴는 분의 답변은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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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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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
중수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로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농업인이 이 쉼터를 직접 건축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농촌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경영체와 귀농 관련 정책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서류, 혜택, 신청방법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young7.chemilog100.com/112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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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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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전문01030383398
바람신 eXpert
청소, 수리, 기타 분야에서 활동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 농촌 생활과 농업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목적상, 주된 대상은 귀농 희망자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기존 농업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류형 쉼터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 면적 및 등록 규정 : 네이버 블로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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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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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소금
태양신 eXpert
농학 3위, 대학생활 21위,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