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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인사내이사 변경등기 및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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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4
작성일2024.07.22
법인 1인사내이사이고 연락두절이 되어 대표이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셀프등기하려는데 헷갈려서요.
주식은 현 사내이사 40%, 나머지 두분이 40%, 10% 이렇게 3분이 주주입니다. 총 5,000주 고요
새로취임하는 사내이사는 주주가 아닙니다.
현 사내이사없이 다른 두분 40%, 10%가지고 주주총회결의가 성립이 되는것인지,
또한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이사 및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선임은 양식을 만들어서 현 사내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하는것인지,
현재 사내이사의 인감도장과 서류없이 사내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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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주주총회의 소집을 대표인 사내이사가 해야 하는데 현재 연락두절이고 현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를 선임하려면 나머지 주주중 1인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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